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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취지는 모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지만 현저히 낮은 서민들을 위한 국가정책입니다. 2023년의 1월~6월의 상반기분의 소득을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이라면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혹시라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시작되는 하반기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월 급여를 통해 어느 정도 소득을 확정 지을 수 있어 근로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기분 신청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않고 정기신청에 신청해도 됩니다.
단, 정기분과 반기분 신청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가구유형과 재산기준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분과 반기분으로 나뉩니다.
신청기간 | 지급기간 | |
정기 (직전년도 소득분) | 5월 1일 ~ 5월 31일 | 8월 말 지급 |
상반기 (직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중 지급 |
하반기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 ~ 9우러 15일 | 12월 중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재산 그리고 소득의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유형
ㆍ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없는 가구
ㆍ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혹은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는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ㆍ맞벌이 가구 : 부부 각각의 연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배우자는 법적으로 배우자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만 7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다른 부양가족이 없다면 단독가구입니다.
소득이 없는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한다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소득기준
가구유형에 따라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
단독가구 : 4만 원이상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4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배우자는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6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부부 각각 300만 원 이상)
총급여액에 의해 정려금이 산정됩니다.
근로자 : 총 금여액
사업소득 : 사업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아래표 참조)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 :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예를 들어 신청자가 도매업의 사업자이고 수입금액이 50,000.000원이라면 50,000,000원 x 20% = 10,000,000원입니다. 총소득을 1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 20% |
농ㆍ어업 및 임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고급ㆍ유흥주점업 제외한 음식점업, 부동산 매매업 | 40% |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ㆍ건설업 | 45% |
고급ㆍ유흥주점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여,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재산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구원에 해당되며 형제ㆍ자매는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아 형제나 자매는 개별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등을 모두 포함한 재산입니다.
재산이 1.7억 원 ~ 2.4억 원 미만일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에서 50%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 금액에 따라 구간별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2023 근로장려금 산정표 첨부했으니 참조 바랍니다.
정기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반기분 근로장려급
22년 하반기 소득분 -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액의 35%
이번에 신청하게 되는 상반기분 (23년 1월 ~ 6월)은 9월 1일 ~ 15일이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조 지급금의 35%가 지급됩니다.
23년의 하반기 분은 2024년 3월 1일 ~ 15일 신청하여 지급금의 35%가 지급됩니다.
2024년 5월 정기분 신청을 했다는 가정하에 근로장려금의 결정금액을 산정합니다. 반기분 신청자에 대해서 정기분 결정금액보다 지급이 작게 되었다면 정기분 지급 기간에 추가 지급 또는 결정금액보다 많이 지급이 되었다면 추가로 환수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반기분 신청 시 지급되지 않았던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 반기분 산식
상용근로자 및 계속 근로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 수) x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x 2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재산이 2억 인 A 씨는 소득이 없는 만 70세 미만의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A 씨는 23년 1월부터 5월까지 총소득은 500만 원이고 이후 퇴직을 하였고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A 씨는 하반기에 상반기분을 신청합니다.
A 씨는 소득이 없는 만 70세 미만의 어머님과 거주하므로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월 수) x 6
5,000,000 + (5,000,000 ÷ 5) x 6 = 11,000,000 원으로 단독가구 소득요건에 충족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르면 11,000,000은 1,397,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397,000원 x 35% = 488,950원을 지급받겠지만 재산이 2억이므로 50% 차감된 금액인 244,475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 씨가 2023년 12월까지 취업을 못 한 경우 내년에 2023년 하반기분을 상반기에 신청한다는 가정으로 지급금을 예산해 보겠습니다.
하반기분의 산식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A 씨의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는 5,000,000원으로 단독가구의 총소득금액 기준의 요건에 충족됩니다.
총급여액이 5,000,000 원으로 산정표에 따라 1,650,000원으로
1,650,000 x 35% = 577,500 x 50% = 288,750원을 지급받습니다.
A 씨가 정기분으로 신청했다면 총소득 5,000,000원으로 산정표에 따르면 1,65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650,000 x 50% = 825,000원
정기분의 결정금액과 비교하여 정기분 지급시기에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A 씨는 반기분으로 총 244,475 + 288,750 = 533,225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291,775는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카카오톡으로 신청안내받은 경우 - url을 눌러 열람하기를 누른 후 본인 인증하여 신청
우편으로 안내받은 경우 -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로 접속해 신청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근로. 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