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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김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 전원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유흥업소,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김제 지역 내 모든 상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김제시 일상 회복 지원금 지원 대상

 

  •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김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로 되고 있고 거주하는주민은 모두 신청대상입니다.
  • 재외국민과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미자도 신청대상입니다.

지급 금액 및 지급방법

 

  •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며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원됩니다.
    • 예를 들어 가족이 4명이면 200만 원 선불카드가 지원됩니다.
  • 사용기한: 2025년 5월 31일 (토)

김제시 일상 회복 지원금 신청기간

 

  • 2025년 1월 20일 (월) ~ 2025년 3월 31일 (월)

📍집중신청기간: 2025년 1월 20일 (월) ~ 2025년 1월 25일 (토)

📍마을 집중 방문기간: 2025년 1월 20일 (월) ~ 1월 21일 (화)

 

집중신청기간에는 5부제가가 적용되어 출생년도 끝자리의 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1960년 생이면 금요일에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세요.
  •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하여 일괄 신청하는 것이원칙이나 세대원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을 제시하면 지급됩니다.
  • 동거인의 경우 본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구비서류

유의 사항

 

  • 지급된 상품권은 김제시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직영 프렌차이즈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5년 5월 31일이며 기한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로 대리 신청 불가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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