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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이야기꾼이다
2025. 1. 22. 11:28
나주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주시는 전라남도 내에서 최초로 이러한 지원책을 시행하며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해야 지급되는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금의 금액과 대상
⬛1인당 10만 원, 4인 가족 기준 40만 원 지급
⬛대상: 2024년 1월 20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신청일 이전 사망자, 전출자
⬛신청기간: 2025년 1월 24일 (금) ~ 2월 28일 (금) 10:00 ~ 18:00
지급 형태와 방식
⬛지원금 전액은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1월 24일 (금) ~ 2월 7일 (금)
-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해 사용 중이거나 신규로 설치한 시민만 가능
- 세대주의 경우 미성년자 일괄 신청 가능
-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으로 충전 지급
- 온라인 신청 집중기간 5부제 운영 (출생 연도 끝자리)
- 예) 1978년생의 경우 1월 28일 (화)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0일 (월) ~ 2월 28일 (금)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현장에서 지류 상품권으로 지급
- 방문신청 집중기간 5부제 운영 (출생 연도 끝자리)
- 에) 1976년생인 경우 2월 11일 (화)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본인일 경우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와 관계 증명 서류, 위임자의 신분증
상품권 사용 기한
- 모든 상품권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처: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하나로마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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